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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하기

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1일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금융생활백과 작가 리치입니다.

오늘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폐교가 2천개를 넘어설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폐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과 출산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


폐교되는 지역의 교육청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폐교를 매각하거나 대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폐교의 매수 가격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폐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온비드에서 매수가를 찾아보니,


20억에서 200억까지 매수가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폐교를 매수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카페
폐교를 활용한 카페

그럼 이제 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리치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임대 받아서 카페, 글래핑, BBQ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온비드에서 자료를 확인해보니


대지 3000평, 건물 230평을 개인이 대부받았습니다.


최소 입찰가는 1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1년치 임대료 입니다.


입찰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임대료는 이 보다 높았을거라 생각합니다.


1천9백만원으로 1년을 임대 받으면,


월 160 만원이니 이정도 규모에 저렴한 임대료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임대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교는 온비드에서 입찰방식으로 한다


교육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입찰신청할 수 있다

 


2. 폐교 임대료(대부료)는 1년치를 연납한다


2차년도 임대표(대부료)는 폐교재산의 증감으로 증감할 수 있다

 


3. 폐교는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만 한다


시설비를 투자하면 5년 후에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하니 이점 염해주십시오.

 


4. 폐교는 5년이 지나면 원상회복하고 나와야 한다


필요비 청구권 없으며, 연고권도 없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폐교된 대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기숙학원입니다.

작가 리치는 알기로는


폐교 근처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작, 양식, 카페, 음식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숙학원이라 정말 발상의 전환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리치의 정보가 수정할 점이나


작가 리치에게 의뢰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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